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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조건만남 뒤 강제추행 고소, 추행 부분 무혐의 결정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은 녹음 파일과 CCTV, 판례로 따로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 아청법전문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집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엘리베이터와 집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접촉은 달래려는 의미였고 집 안에서는 추행이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며,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남느냐, 강제추행까지 더해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모두 부인하면 인정할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고, 모두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장소별로 나누고, 장소마다 다른 증거로 반박하였습니다.

1) 집 안 — 22분 녹음 파일

약 22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는 추행을 문제 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100만 원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집 안에서의 추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2) 엘리베이터 — 접촉과 추행의 구별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쪽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접촉이 곧 추행은 아니며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이동 중이었고 접촉 부위의 성적 의미도 낮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3) 판례 제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 무죄 판결과 그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을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엘리베이터 접촉이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로는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혐의를 분리해 다툰 덕분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